대성훈통고(大聖訓通攷)/내, 외편( 內,外編)

신명이 감찰하심이 이처럼 지엄함이여!

인월산(仁月山) 2025. 3. 20. 07:56

대성사부모님께옵서 33세에 (개도 33년 1906년)에 득도하신 이후  강원도 통천군 답전면에서 계룡산 백암동으로 남천포덕하시어 도덕을 설파하시며 제자를 얻으시고   금강대도를 창도하시는 과정에서 교화하신 말씀을 수집 편집하여 성훈통고로 출간하여 인류중생 구제의  깨우침을 주신 글을 게재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3-45. 월봉 이종택, 영곡 이세우, 고장원

정묘년(개도54년 1927년) 진종보감 간행 시에 고장원이 이종택(호 월봉)에게 돈을 빌려줄 것을 청하거늘,

종택이 그의 토지 문권을 잡히고 돈을 빌려다 주었더니, 그 일을 마침에 장원이 차금을 갚지 아니하고 4개년을 끌어감에 원금과 이자가 모두 팔백여 원이라.

성사께서 아시고 종택의 아들 세우에게 갚으라고 하시니, 세우가 스스로 생각하되 ‘이렇게 하면 실상 사업이 아니요, 다만 남에게 속은 바가 됨이라’ 하고 사부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내일은 청주에 가서 기소하여 가차압을 하리라’ 마음먹었더니, 이날 밤에 갑자기 한기가 발작하여 움직이기조차 힘들고 대단히 고통스러워짐이라.

이튿날 새벽에 성사께옵서 들으시고 친히 임하시어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괜찮으니 안심하라” 하시고 조반 후에 또 친히 임하시어 말씀하시기를 “간행하기 위해 빌린 돈은 세우가 갚는 것이 옳으니라.”

세우가 자기의 생각을 고하니, 말씀하시기를 “세우는 다만 드러난 상相 만 알고 무극은 알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세우가 쾌히 말씀드리지 아니하니 사흘 만에 그 아버지가 듣고 사부님께 오니라.

성사께옵서 종택에게 말씀하시를 “세우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저같이 고통을 받으니 모름지기 권하여 갚게 하여라.

종택이 고하기를 “만일 사부님의 명령이 계시다면 어찌 감히 복종하지 아니하오리까?” 하고 드디어 그 아들에게 가서 말하기를 “아무 곳에 있는 열여섯 마지기 토지를 팔아서 갚아라” 하니라.

세우가 비로소 스승님의 명령을 거역한 것이 죄가 됨을 알고 사부님께 고하기를 “소자가 우몽하여 죄를 많이 지었나이다”하니라.

장원이 곁에 있다가 종택에게 말하기를 “그렇다면 우리 집 토지 문권은 장차 어찌 조처하려 하오?”

종택이 크게 노여워 말하기를 “내가 이미 갚을 뜻을 존전에 고하였은즉 마땅히 즉시 시행할 것이거늘, 어찌 너 같이 신용이 없으리오. 토지 문권을 돌려주는 것은 으레 할 인인데 어찌 모름지기 묻느냐?”

내 아이가 지금 병석에 있는데 차도 여부는 묻지도 않고 다만 문권만 어지할 것인지를 물으니 너도 또한 사람의 마음이 있느냐?“ 하니, 정원이 자리를 피하여 나가니라.

그때 세우의 병은 즉시 구름 걷힌 푸른 하늘처럼 싹 나았고, 불과 10년 이내에 장원의 가족은 여러 사람이 죽고 집이 패망하였으니, 아! 성문에 신명이 감찰하심이 이처럼 지엄함이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