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월산(仁月山) 2016. 3. 1. 11:28

 

  도성성훈통고 仁편. 1-360. 287p 문답기

정언기(호 취담)가 병신년 가을에 법회에 참여 하였더니

도성사부님께서 하교하시기를 “상례 복제에 아버지 상사에 참최 삼년하고 어머니 상사에 재최 삼년이라 하고 또 아버지가 계신데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지팡이 집고 일년이라 하였으니 삼년은 실상 이년에 불과하고 아버지가 계신데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일년 하는 것은 이 남편이 아내를 위하여 복입는데 아들은 그 아버지 하는 것을 좇아함이나 자식이 되어 어머니 은혜를 갚는 도리에는 크게 불가하니 이제부터 마땅히 대성사부의 교훈을 좇아서 부모상에는 중복으로 대상에 이르고 또 심상제(백립.백의 효건.행전)로 일년을 더 하여 만 삼년에 맞추고 아버지가 계신데 어머니 상에도 또한 그와 같이 하되 어머니상에는 삼베 띠를 띠는 것이 분별이 되고 *수질 요질과 및 굴관최복은 쓰지 않는 것이 무방하고 아내는 남편을 위하여 참최로 복을 마친 뒤에도 평생 흰옷을 입으니 이것은 평생복을 입는 것이어늘, 남편은 아내를 위하여 일 년만 하는 것이 소홀한 것 아니냐? 이것도 또한 대성사부 교훈에 의하여 25개월 즉, 대상 때까지 복을 입음이 옳고 또 부모기제에는 흰옷과 건과 행전을 입고 제사를 행하는 것이 옳다” 하시니라.

*수질:상복을 입을 때에 머리에 두르는, 짚에 삼 껍질을 감은 둥근 테.   

*요질:상복()을 입을 대에 허리에 띠는 띠. 짚에 삼을 섞어서 굵은 동아줄처럼 만듬

* 굴관최복:상복()을 입을 때 두건 위에 덧쓰는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