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대도 .도덕으로 개화되는 세상.

도성훈통고 (道聖訓通攷)/문답기(問答記). 義편

거주 제한을 당하시다

인월산(仁月山) 2017. 10. 5. 19:42

 도성성훈통고 義편. 2-455.  312p

 

최두근 (호 녹곡)이

(3) 계미(1943)년 8월 15일에 사부를 조치원 신흥동에 나가 뵈니 때에 사택이 일정의 이른바 거주제한으로써 이곳에 옮겨 계신지라.

사부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부터 금천에서 고생하지 말고 곧 도암 고향으로 돌아가라”하시거늘 이튿날 명령에 의하여 고향에 돌아가다.

갑신(1944)년 7월 15일에 명령을 받들어 안희갑, 고인룡, 안승룡 여러 사람으로 더불어 비로소 청원군 남이면 삽작골에 집을 지어 밤낮으로 일하여 23일 만에 일을 끝내니 이것은

자암대성사모 탄신 환갑에 행사할 준비를 위함이라.

11월 25일에 사부님께서 여러 제자를 거느리고 대성사모 환갑제향을 거행하고 밝지 아니

하여서 산회한지라.

10여 일후에 사부님께서 명령하여 부르시거늘 대전에 이르러 배알한대, 말씀하시기를

“노하 초익붕이 애매히 청주에서 욕을 보니 너도 또한 애매한 욕당함을 면치 못할 듯 하니 반포면 호적계에게 교섭하여 호적에 이름을 제하고 몸을 피하라” 하시고 2원의 금액을 주시거늘 명령대로 하여 무사히 경과하다.

 12월에 부르심을 받고 대전에 나가 뵈인대, 사부님께서 친산면례를 시키거늘 대답하여

올리기를 “대성사부님도 오히려 면봉하지 못하셨으니 제자가 어찌 감히 먼저 하리까?”

 말씀하시기를 “그런즉 내 다시 권하지 못하겠다” 하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