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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성훈통고 (道聖訓通攷)/문답기(問答記). 義편

신사사변시 사부이하 역직원 오십 여명을 검거하니

인월산(仁月山) 2017. 9. 30. 08:01

 도성성훈통고 義편. 2-455.  310p

 

최두근 (호 녹곡)이

(2)신사(1941)1019일 오경에 충남 경찰부 수백 명 관원이 금천을 포위하고 사부이하

역직원 오십 여인을 검거하니 과연 돌발한 사변이라.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집에 돌아갔다가 가만히 서울에 있는 설산 오진이 사부와 추연

김태희로 더불어 의형제 맺음을 생각하여 서울에 올라가서 협의하는 것이 옳다하고

집에 있는 돈을 기울여 여비를 준비하여 길을 떠나 김추연 아들 상도에게 가서 함께 포천

오진의 집에 가서 갖추어 이로써 고하니 말하기를

 현재 일본의 종교정책이 일본 종교에 귀속하지 아니하면 폐지할 고로 내가 전날에 귀속

하라고 권하되 응하지 아니 하더니 일이 이미 이에 이름에 가히 어찌 할 수 없으나 의제

 두 사람이 함께 옥중에 들어가 있은즉 비록 백가지가 어려운 중이라도 어찌 가히 사양

하랴?

그러나 물질이 없으면 되지 아니하니 속히 돌아가서 비용을 주선하라.”

곧 금천에 돌아와서 지교홍, 최종래 동고 노봉관으로 더불어 비용을 주선해서 여러 번

서울에 올라가 오진으로 하여금 문교부에 교섭하니 과연 배일단체 명목으로써 이 검거가

있음이라.

이렇게 활동하는 즈음에 형사가 두근이 구출운동 하는 줄을 알고 체포하고자 하거늘

큰댁으로부터 강노암이 사람으로 하여금 피하라고 알리거늘 곧 반송집에 가서 옷을

벗더니 형사가 구장 오만균(배도자)으로 더불어 반송의 집에 이르거늘 총망히 뒷간에

들어가서 몸을 피하니 반송이 대신 연행되었다가 한 시간 뒤에 돌아온지라.

적지 아니한 돈을 기울이되 서울 일이 효력이 없는 고로 중론이 분운하여 다 말하기를

 이미 능히 구출하지 못한즉 지금부터 사부를 위하여 보석운동을 하는 것이 옳다하는

고로 오진에게 고하니 말하기를 옳으나 서울일은 내가 하리니 대전일은 아산 공규석

으로 하여금 하라하고 일의 시말을 기록하여 주거늘 간신히 공규석의 집에 이르니 때는

임오(1942)년 정월 16일이라.

규석대인이 사실을 듣고 아들 규석으로 하여금 힘을 다하여 주선하게 명하니 뒤로부터

공규석이 천안 홍재경으로 더불어 능력을 발휘하여 경찰부로부터 검사국에 넘겨 미결

감옥에 유치하니 때는 임오(1942)년 5월이라.

오진이 대전에 와서 공규석, 홍재경으로 더불어 서로 만나서 서로 수고한 것을 치사하고

두근으로 하여금 도인 중 여러 목수를 데리고 일을 하여 비용을 충당케 하거늘 이에 아홉

칸 집 열채를 건축하여 팔아서 비용을 충당하더니 1115일에 사부님께서 겨우 병보석

으로써 출감하여 환택하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