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성사부모님께옵서 33세에 (개도 33년 1906년)에 득도하신 이후 강원도 통천군 답전면에서 계룡산 백암동으로 남천포덕하시어 도덕을 설파하시며 제자를 얻으시고 금강대도를 창도하시는 과정에서 교화하신 말씀을 수집 편집하여 성훈통고로 출간하여 인류중생 구제의 깨우침을 주신 글을 게재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1-1-1 정태용(호 백련)이
계유년(개도60년 1933년) 10월에 성사의 명으로 정공의 불상을 조성하여 백옥사에 봉안하니라.
갑술년(개도61년 1934년) 4월에 태용이 자금을 벌어서 대법당을 세우고자 강원도 통천 사람인 김원범과 함께 금화에서 금광을 하다가, 6월에 오른쪽 눈을 상하여 돌아왔으나 눈의 통증으로 인사를 살피지 못한지라. 성사께옵서 태용을 위로하시고 또 염려하시어 하교하시기를 “네 눈의 상함이 마땅하도다. 세상에 막중한 인연이 스승과 제자이거늘, 네가 선생 회갑에 엄연히 밖에 있으면서 참여하지 않으니 이 어찌 제자의 도리이겠는가?
사람의 일생에 회갑 경사가 오직 한 번이고 두 번 보기 어려워서 심상한 생일에 비할 것이 아니거늘, 이같이 참여하지 아니하니 네 눈의 상함이 어찌 마땅치 않겠는가. 더욱이 하물며 나와 네가 결의 형제의 친함이 있으니, 심하다! 네가 의리를 잊음이여! 내가 그때 밤이 오래도록 자지 않고 너를 기다림이 괴로운지라. 눈이 뚫어지려고 하였으니 네가 어찌 온전하기를 바라겠는가?” 하시다.
태용이 황공하여 부복하고 대답하기를 “우매하고 무지하여 죄를 용서받을 수 없게 되니 어느 날 가히 속죄하리까? 그 후로 성사께옵서 깊이 염려하시사 태용에게 선산의 면례도 시키시고 또한 방약을 일러주시더니 선산을 권조(權厝)하게 한 후에 눈의 통증이 차차 나으니, 성은의 광대함을 어느 날인들 감히 잊으리오!
그 눈이 아플 때 성사께옵서 자주 왕림하시어 하교하시기를 “아우가 속히 일어나서 여러 가지 대사(大事)를 감독하라” 하시다.
9월에 성사의 명으로 강원도 통천 고향에 가서 성비(대덕자사, 성사모) 정선 전씨를 파묘하여 오고, 또 동지공 산소를 중척에서 파묘해 와서 계란봉 뒤에다 합폄 하였다가 10월에 또 금화산 남쪽 기슭에 이장하다.
갑술년(개도61년 1934년) 11월 2일에 성사께옵서 승하하시니 성수61이라.
대성사모님 성산 왼쪽에 임시로 모시고 노소남녀가 부모 상사와 같이 삼년 중복하니, 바야흐로 치상 할 때 추사 양원환과 시종 협의하여 김대제 등의 성의로 수의, 관곽, 이불 등의 제구를 갖추고, 월퇴 송순복을 경성에 보내어 새로 만든 영여를 세를 주고 구해오니라.
조치원 서장이 와서 회장(會葬)하고 묻기를 “교주는 장차 어떤 사람으로서 추존하는가?” 태용이 답하기를 “내가 다른 교회의 예규는 모르나 우리 교는 자제로서 계통을 함이로다.” 오희운이 곁에 있다가 말하기를 “자제는 연소한지라, 가히 계통하지 못한다” 하거늘, 태용이 말하기를 “연치의 노소가 무슨 관계 됨이 있겠는가?” 하니라.
을해년(개도62년 1935년) 4월에 조치원 경찰서에서 태용과 한경구를 부르거늘 곧 가서 고등계에 들어가니라. 묻기를 “오희운은 금강도에 유공자이거늘 어찌 출교시켰소?” 대답하기를 “누가 능히 출교시키리오. 희운이 스스로 나온 것이오” 하니, 말하기를 “오희운이 가옥 등기를 이곳에 둔 고로 특별히 호출했소” 하니라. 말하기를 “나는 도난당한 줄 알았는데 만일 고등계에 있은즉 오히려 집에 있는 것보다 낫소” 하니 말하기를 “후에 마땅히 내어 주리라” 하여 곧 회정하니라.
이때(을해년) 태용이 경리 책임에 있으면서 모든 채무를 갚으니라. 5월 19일에 부근 청년들이 밤을 틈타 떼를 지어 들어와서 극히 난동을 부리거늘, 태용이 밤새도록 항거했더니 이 일이 대평리 주재소에서 알게 되어 본서에 보고가 된 지라. 본서에서 난동자 10여 인을 체포하여 구금하고 서장이 태용을 불러 묻기를 “어찌 처리하면 좋겠소?” 태용이 답하기를 “법에 따라 처리하기를 원하오.” 22일에 사법계로부터 호출이 있어 그 사실을 자세히 말하니라. 수일 후에 정법사님께서 부름에 응하여 가시니 서장이 묻기를 “이 죄인들을 장차 어찌 조처하겠소?” 말씀하시기를 “비록 죄과를 범하였으나 한 마을에 동거하는 사람들이니 특별히 용서하는 게 좋을 것 같다” 하시어, 범인들이 모두 무죄로 석방되니라.
태용이 건축 일을 주간할 때 비록 금액의 일 전(錢) 일 리(厘)라도 딱 맞게 쓰고 나머지도 감히 달리 쓰지 아니하고 반드시 도로 성사께 올리니, 성사께옵서 매양 칭찬하여 말씀하시기를 “중후하구나, 아우의 정직함과 또한 청렴함이여!” 하시고 금전 융통할 일로 이월봉(명 종택)에게 사람을 보내려면 반드시 태용에게 명하신 고로, 그 평생에 명을 받들어 많이 방문한 자는 역시 이월봉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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