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성사부모님께옵서 33세에 (개도 33년 1906년)에 득도하신 이후 강원도 통천군 답전면에서 계룡산 백암동으로 남천포덕하시어 도덕을 설파하시며 제자를 얻으시고 금강대도를 창도하시는 과정에서 교화하신 말씀을 수집 편집하여 성훈통고로 출간하여 인류중생 구제의 깨우침을 주신 글을 게재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1-26-3 월탄 이창규.
말씀하시기를 “칠거지죄는 비록 옛 성인이 이미 정해 놓은 법이나 버리면 그 사람은 장차 어찌할꼬?
반드시 교화하여 사람을 만들어 데리고 사는 것이 가하고,
오직 음란한 행동만은 물을 것도 없이 즉시 버릴 것이니라.
또한 고례에 ‘더불어 삼년상을 지났거든 버리지 아니한다’ 하니 이 또한 옳지 않은 것이라.
예를 들어 비록 다른 사람과 간음을 하였더라도 삼년상을 함께 치렀다면 반드시 버리지 못하는 것인가?
내칙에 말하기를 ‘첫닭이 울거든 세수하고 양치질하고 부모님의 처소에 간다’ 하니
이것이 비록 사람들에게 정성과 부지런함으로 어버이께 효도할 것을 가르치는 것이나,
만일 반드시 그런 글줄에만 의지하여 행한다면 이것은 도리어 부모님께 걱정을 끼쳐 드리는 것이니, 이르고 늦은 시간에 부모가 잠자리에서 일어나시어 움직이는가 고요한가를 살피어 문안하는 것만 같지 못하니라”
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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