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성성훈통고 義편. 2-243. 176p
오무영이 갑오(1954)년 5월 19일에 법회에 참여하였더니
도성사부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벗이라 하는 것은 오륜의 비로소요, 오륜의 마침이니 딸을
시집보내고 며느리를 얻음이 벗이 아니면 능치 못하고 착한 것을 권하고 허물을 경계함이 또한 벗이 아니면 능치 못하니 마당히 곧고 믿고 문견이 많은 사람을 가리어 긴 것을 취하고 짧은 것을 버리어 그 어진 것을 도울 것이요,
만일 기뻐하고 친압하며 희롱함으로써 날로 서로 친히 더 부른즉 이것은 시정의 무리요, 벗이 아니니 어찌 가히 더불어 오륜의 시종에 의논하랴!”하시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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