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성성훈통고 仁편. 1-57. 62p. 문답기 上
김병수(호 보명)가 도성사부님께서 예를 강설하시거늘 여쭈어 말하기를 “예기에 말하였으되, ‘부모상에 복제 삼년’이라 하였으나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죽으면 주년(1년)복을 한다 하고 또는 삼년이라 하나 실지로 달수를 헤아린즉 삼년이 아니 되는지라. 의리에 비추어 미안한바 있으니 어찌하면 옳으니까?
사부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옛적의 예가 회복되지 아니하고 옛적의 음악이 일어나지 아니함은 성인들께서 애석히 여기는 바라. 아들이 품 안에서 삼년 동안 젖을 빨음은 은혜의 지극함이라. 그 만분의 일이라도 보답하고자 하여 초상난즉 삼년 복제를 하나니 의리에 비추어 의논할진대, 만 삼년이 옳으며 아버지 있은즉 어머니 상에 주년 복이라 말함은 옛적에 음을 억제하고 양을 붙듣다는 의를 취하여 예를 지었으나 그러나 부모의 은혜는 한가지라. 이치에 크게 옳지 아니함이 있으니 아버지가 있다 하여도 어머니상에 삼년 복제를 함이 옳으니라 ”하시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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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금강대도 성경도우회
글쓴이 : 인월산-수촌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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