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성사부모님께옵서 33세에 (개도 33년 1906년)에 득도하신 이후 강원도 통천군 답전면에서 계룡산 백암동으로 남천포덕하시어 도덕을 설파하시며 제자를 얻으시고 금강대도를 창도하시는 과정에서 보여주신 영험(靈驗)하신 말씀을 수집 편집하여 성훈통고로 출간하여 인류중생 구제의 깨우침을 주신 글을 게재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4-94-3. 청련 박영권
경진년(개도67년 1940년) 8월 1일에 왜정의 산금령産金令(일제 시기 중일전쟁 이후 전쟁 수행에 필요한 물품의 지불수단으로 금의 생산을 촉진하고 통제하기 위해 1937년에 반포한 법령)이 실시됨에, 영권이 금품을 만주 방면에서 밀수하다가 산금령 위반으로 유치장에 구속된지라.
13일 밤 꿈에 성사께옵서 용안에 환희로운 빛을 띠시고 하교하시기를 “대인은 국법을 알아야 바르게 된다” 하시며 관리에게 분부하시기를 “이 사람은 내 제자이니 급히 석방하라” 하시니 여러 관리가 모두 대답하더니, 이튿날 천만의외로 무사히 풀려나게 되니라.
대개 그때의 법률에 따라 이행되었다면 2년 이상의 형을 진실로 면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의외로 풀려난 것은 성사님께서 남모르게 잠잠히 도와주신 은혜라 하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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