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성성훈통고 仁편. 1-328. 258p 문답기
임만진(호 초강)이 어느 날에 일찍이
법회에 참례하였더니 도성사부님께서 말씀하시기를
“ 무릇 예라는 것은 이치에서 나온 절제된 문체요, 정의 지극한 바이다. 옛적의 예법이 회복되지 아니함은 공자가 탄식한 바이니 ‘예기’라는 책 복제소에 이르기를
‘아버지의 상은 3년’이라 명문이 뚜렷이 있거늘, 지금 사람은 실지로 계산한즉 27개월에 복제를 벗으니 이것이 무슨 도리인가! 예법에 어긋남이 심한지라. 3년만에 부모의 회중을 떠남은 친은이 망극하심이니 너희들은 실지로 계산하여 만 삼년 이후에 복제를 벗을 것이며 망극하신 은혜를 생각한다면 종신복제를 하여도 좋으려니와 너무 오래한즉 예법에 모독되기가 쉬운지라.
비록 능히 행할 수 없으나 부모님의 돌아가신 날을 당하거든 반드시 흰옷과 건 행전으로써 제사에 임할 것이며 또는 거리를 막론하고 매월 초하루, 보름을 당한즉 반드시 성묘를 할 것이요, 예문에 말하였으되 아버지 계시고 어머니 상은 기년 복이라 하였으니 어찌 이런 이치가 있으리오. 어머니의 상에도 아버지 상에 복제를 하는 의와 같이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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